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08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인천 남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2012. 8. 8. 경 인천 남구 C 지상에 건축한 철근 콘크리트 조 오피스텔 건물 9 층 계단실 및 기계실 46.61㎡를 9 층 업무시설- 오피스텔 123.84㎡, 10 층 업무시설- 오피스텔 55.77㎡ 로 무단으로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인천광역시 남구 청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 위 건축물 전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 무단 증축 공사 시점 특정)
1. 일반 건축물 대장, 위반 건축물관리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