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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68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강남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상 5 층 다세대 주택 401호의 발코니 부분에 지붕을 설치하여 연면적 약 20㎡를 증가하게 함으로써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0)

1. 현장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집합 건축물 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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