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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0 2014노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주습관을 가지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0회, 벌금형 3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히 2013.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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