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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동종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7.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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