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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26 2019가합105026
영업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약국 영업 1) D은 1997. 4. 1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H호를 대금 235,500,000원에 ‘소매업’ 업종으로 지정하여 분양받아 1997.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아들들인 I, J는 2000. 7. 10. D으로부터 위 H호를 매수하고, 2000. 8. 7. 위 점포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과거 H호에서는 K가 ‘L화장품’이라는 상호로 화장품판매 대리점 영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2000. 9. 14부터 현재까지 위 H호에서 ‘M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의 약국 영업 1) N는 2001. 4. 16.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상가를 ‘소매업’ 업종으로 지정하여 분양받아 2001.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O종친회는 2009. 5. 20. N로부터 대금 240,000,000원에 별지 목록 기재 상가를 매수한 뒤 2009. 5.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9. 11. 말경부터 O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C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받아 그 곳에서 ‘P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에 대한 영업금지 소 제기 1) 피고의 장인인 Q는 1997. 4. 15.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R호를 대금 235,500, 000원에 ‘약국’ 업종으로 지정하여 분양받아 1997.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S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영업을 하여 왔다. 2) Q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H호에서 분양 당시 지정된 업종인 ‘소매업’ 영업을 하지 않고 ‘약국’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약국 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합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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