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 위반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위와 같이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적용이 없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위반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때에도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 위반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815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벌금형을 정하지 아니한 채, 벌금형을 선택한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한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