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2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의 각 죄에 대하여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면서도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합범 가중을 거쳐 각 죄 전부에 대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