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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나8754
매매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8. 7. 및 2018. 8. 피고가 운영하는 시흥시 C, D호 소재 E의원에 의료제품인 F 80개, G 20개를 대금 2,915,000원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흥시 보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 2,9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규정 시행 당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정이율은 위 규정에 따른 연 12%에 의해야 하므로, 위 인정을 넘어서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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