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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나48033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자동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자동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6. 15. 14:04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동대로 616 햇살 가득 공원 앞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차량들이 정체되자 3 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2 차로의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도 원고 차량에 이어 전방의 정체를 피해 3 차로로 변경하면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원고 차량의 앞쪽으로 갑작스럽게 끼어들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뒤 오른쪽 부분과 원고 차량의 앞 왼쪽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8. 원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전손) 으로 5,090,000원( 보험 개발원 차량기준 가액 표 기준 원고 차량 가액) 을 지급하였고, 그 후 잔존물 대금으로 880,000원을 환입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후방의 원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 차량에 근접한 위치에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원고 차량의 앞쪽으로 끼어든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3 항, 도로 교통법 제 38조 제 1 항 참조). 한편 원고 차량도 왼쪽 차로의 차들이 원고 차량과 마찬가지로 차량 정체를 피하여 원고 차량의 차로 전방으로 진로변경을 할 수 있음을 예상하여 전방을 더 주의 깊게 주시하면서 운전하였더라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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