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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가합552877
손해배상(지)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7.부터 2020.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각 등록디자인 1) 제1등록디자인 가) 명칭: 식탁 나)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 D/ E 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식탁 라)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목재, 금속 또는 합성수지임. - 본 디자인은 식탁에 관한 것으로서, 실내에 설치하여 식탁으로 사용되고, 원통 형상으로 이루어진 4개의 다리 부분의 일측 일부가 면이 형성되도록 처리하여 상판의 외측면과 마주보도록 하고, 특히, [별지 1] 중 참고도 1.1 각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리 부분이 접혔을 때 상판의 외측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임. 마) 도면: [별지 1]과 같다.

바) 디자인권자: 원고 2) 제2등록디자인 가) 명칭: 전신거울 나)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F / G/ H 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전신거울 라)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목재, 금속, 합성수지 및 거울유리임. 마) 도면: [별지 2]와 같다. 바) 디자인권자: 원고

나. 피고 식탁 1) 피고는 가구 제조업, 가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베트남에서 가구를 생산한 다음 이를 ‘I’라는 브랜드로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 2) 피고는 베트남에서 [별지 3]과 같은 식탁(이하 ‘피고 식탁’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2018. 5. 19.부터 2018. 5. 28.까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인 ‘J’에서 이를 판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제1등록디자인과 동일한 피고 식탁, 제2등록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한 [별지 4]기재 각 거울(이하 ‘피고 거울 1’, ‘피고 거울 2’라 한다)을 국내 및 베트남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함으로써 제1등록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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