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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13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5. 21: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 바닥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5. 21:35경 대전 서구 갈마중로43(갈마동)에 있는 명학어린이공원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택시요금 영수증,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중하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B의 상해가 경미하며,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배우자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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