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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11 2017고단3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9:02 경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팔 왕 교 쪽에서 팔 왕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E 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한 피해자 F가 피해자 G 운전의 H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자, 그 뒤를 쫓아가면서 헤드라이트를 수회 비춰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해차량이 멈추지 않자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앞 지르기한 후 갑자기 급제동하며 차선을 가로막아 피해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G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2,050,6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F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 공탁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가족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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