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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1728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1. 18:37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919동 취사실 내에서 피해자 E(60세)이 ‘F대배달업체연합회’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그 곳 꽂이함에 비치해 놓은 시가 미상의 통합전단책자 20여권을 전단지 비치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F대배달업체연합회’ 사무실로 가지고 감으로써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 7. 13:07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919동 취사실 내에서 피해자 E(60세)이 그 곳 꽂이함에 비치해 놓은 통합전단책자 20여권 및 꽂이함을 취사실 쓰레기통에 버려서 시가 미상의 통합전단책자 20여권 및 꽂이함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9. 10:5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그 곳 꽂이함에 비치해 놓은 통합전단책자 20여권 및 꽂이함을 취사실 쓰레기통에 버려서 시가 미상의 통합전단책자 20여 권 및 꽂이함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0. 13: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그 곳 꽂이함에 비치해 놓은 통합전단책자 20여권 및 꽂이함을 취사실 쓰레기통에 버려서 시가 미상의 통합전단책자 20여 권 및 꽂이함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1.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그 곳 꽂이함에 비치해 놓은 통합전단책자 20여권 및 꽂이함을 취사실 현관 앞 노상에 버려서 시가 미상의 통합전단책자 20여권 및 꽂이함을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은 D대학교 총학생회와 체결한 전단지 배포규정 계약 제3조에 따라 캠퍼스 내에 무단 배포, 부착되는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의무과 권한이 있고, 이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는 E의 책자를 수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종합전단책자는 기숙사 취사실 꽂이함에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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