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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8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19:0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학생회관 7열람실(5층) 209번 좌석 뒤편 창가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명품헌법총론’ 1권, ‘경찰학개론’ 1권, ‘국사’ 1권, ‘형법문제집’ 1권, ‘형소법문제집’ 1권(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을 쓰레기통에 버려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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