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54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02.04. 15:00경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불상지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택시 안에서 피해자 C(30세) 떨어뜨린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32G, 흰색) 스마트폰을 청소하는 중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고 위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8. 16:02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택시 내 앞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D(여, 48세)가 내리면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를 좌석에 두고 내린 것을 발견하고, 케이스를 열어보니 롯데신용카드 1장과 케이스 고리에 연결된 롯데교통카드 1개를 확인 후에 순간 욕심이 나서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해자가 휴대폰이 없는 사실을 확인 후에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고 위 금액 상당의 피해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8. 16:17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주)F에서 시가 15,480원 상당의 ‘한우채끝살’, 같은 날 16:18경 시가 3,600원 상당의 ‘둥근 햇반(3입)’ 1개, 시가 49,800원 상당의 ‘정겨운 향토살(20킬로그램)’ 1포 등 합계 68,88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3번 카운터 계산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위 롯데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88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