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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6 2019고단78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4. 16: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공장 내 작업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E(56세)의 다리 부분을 지게차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6개월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경 주소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무면허운전 범행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G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박영우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18. 9. 4.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합계 26,750,3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사진,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의 2,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최근 약 15년간 처벌 전력 없음. 보험사기 피해를 회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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