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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9 2016고정3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20:1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사이 거제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50 세) 이 운영하는 ‘E’ 일본식 술집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나가라 고 장사 좆같이 하네,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밀쳐 술집 내 손님들이 평온하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업주로서 손님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제공치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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