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17: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철7호선 C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노트10플러스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경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주요장면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순번 1 내지 64 기재 각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순번 65 내지 75 기재 각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