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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8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22: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H, I의 확인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0쪽, 48쪽, 49쪽, 51쪽)

1. 통화기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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