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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68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15:5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문간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0쪽, 51쪽)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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