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68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15:5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문간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0쪽, 51쪽)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