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44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9. 22:5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가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약 30분에 걸쳐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와 위력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