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정4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고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49 세, 남 )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08. 21. 00:2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E에 대하여 계속 좋지 않은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잡아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여 진단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약식명령
1. 벌과금 납부 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서 및 사건 조회 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는 시설이 좋고, 재소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