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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4 2017고정90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말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카센터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양수한 ㈜ 창 조이엔 씨 명의 D 엑 티 언 차량을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아니하고 E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번) 및 첨부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인천지방법원 2015 고단 2855, 3496( 병합), 4694( 병합) 판결서, 위 법원 2015 노 4774 판결서, 대법원 2016도 3843 결정문, 인천지방법원 2016 고단 1866 판결서, 위 법원 2016 노 2723 판결서, 대법원 2017도 1762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죄질, 피고인의 범죄 전력,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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