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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424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5. 8. 중순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중순 05:3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와 소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면서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초순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0:0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자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 소주 내놔 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판시 제 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상호 간)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 1 죄 판시 제 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판시 제 2 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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