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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6 2016고단5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01:3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병원’ 5 층 여성 입원환자 전용 병동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어머니를 면회하려 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면회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지를 받자, 화가 나 “ 우리 어머니를 퇴원시켜 달라. 씹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빨리 퇴원시켜 달라. ”라고 큰소리치고, 위 병동과 간호사실에서 계속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병동에 있던 환자들의 잠을 깨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과는 많으나,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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