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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법정형은 벌금형의 경우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이므로 경합범 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는 500만 원 이상 3,500만 원 이하이다.

원심이 어떠한 법률 상의 감경이나 작량 감경을 하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0.162% 로 높고 접촉사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옮겨 주차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한 거리가 짧고 상해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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