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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해당 법조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이고,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원심은 징역 8월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 감경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처단형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 대한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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