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켜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액수의 합계는 피고인 A의 경우 약 1억 3,3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약 4,8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과도하게 입원을 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허위의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기보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지급받게 되자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자의 자력이나 필요성, 중복가입 여부 등을 엄밀히 심사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렸으며, 병원 또한 입원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지 아니하고 환자유치를 도모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약 5,890만 원을, 피고인 B은 약 2,500만 원을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변제 또는 공탁한 점과 더불어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