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 사기는 보험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켜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의 합계는 91,340,000원에 이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과도하게 입원을 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여겨 지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허위의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 기보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지급 받게 되자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이 보험 가입자의 자력이나 필요성, 중복 가입 여부 등을 엄밀히 심사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렸으며, 병원 또한 입원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지 아니하고 환자유치를 도모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더불어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급성 간염 등), 가족관계( 부양해야 할 3명의 자녀들), 경제적 형편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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