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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노8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다수 보험사를 상대로 단기의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임에도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인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 합계 6,8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이러한 범죄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이를 엄단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회사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의 자력이나 보험의 필요성, 중복 가입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렸으며, 병원 또한 입원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지 아니하고 환자유치를 도모하여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허위의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 기보다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지급 받게 되자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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