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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4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합의 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2017. 11. 15. 지급한 다음 피고인의 부 P가 2017. 12. 15.부터 매월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나머지 1,2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에게 합의 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1,500만 원을 2017. 11. 13. 지급한 다음 피고인 부 P가 2017년 11월 말일부터 매월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나머지 50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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