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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15 2012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5. 2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상동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소재 해수온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49cc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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