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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9 2013고단126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하순 00: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집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조이스타 오토바이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14:20경 충북 보은군 수하면 발산리에 있는 ‘만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갯마을 아구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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