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79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22:16경 서울 중구 퇴계로4가 로터리 앞에서 B 택시를 운전하여 퇴계로3가 방면에서 퇴계로5가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로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보조자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부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신호기가 적색신호이고 전방 횡단보도가 보행신호가 아니어서 유턴을 할 수 없음에도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등을 위반하여 퇴계로3가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등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항,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