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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노4213
특수강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였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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