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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24 2019가단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6. 1. 20,000,000원, 2018. 6. 13. 20,000,000원, 2018. 6. 22.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4.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은 연 12%가 되었다.

따라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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