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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6 2019가단10348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75,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9월부터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의 전기사용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호텔에 전기를 공급하였고, 2018. 12월부터 2019. 3월까지 이 사건 호텔에 공급된 전기요금은 합계 55,075,7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월부터 2019. 3월까지의 전기요금 합계 55,075,7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1.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55,075,79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은 연 12%가 되었다.

따라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6. 29. 원고에게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을 하고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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