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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5 2013고정119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경부터 2013. 2. 1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상가 지하 1층에서 방문판매업에 종사하였다.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주된 재화 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 등의 무료, 염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공항아리(10만 원), 유리약탕기(6만 원), 내복(5만 원), 녹용(10만 원), 천마(10만 원), 알로에(12만 원)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어머님을 초대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2013. 1. 22.경부터 2013. 2. 16.경까지 위의 장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할머니들에게 덧버선과 밀가루(1kg 1봉지)는 200원, 화장지, 피존, 털신은 500원, 고등어(2손 4마리)는 1,000원, 흰(가래)떡(4kg 1봉지)는 2,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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