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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D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21:17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을 송죽 초교 쪽에서 경기 일보 쪽으로 시속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 여, 6세), 피해자 H( 여, 3세 )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6. 21:17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95번 길 11-3 에 있는 아트 반점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을 거쳐 다시 위 아트 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G, H를 다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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