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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8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B가 대표로 되어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1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인천전시장에서 B의 명의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G 승용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2017. 12. 초순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I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9,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전시장에서 B의 명의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L 승용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M아파트 부근 커피숍에서 지인인 N에게 1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확인서(Q), R 금융신청서 2부, R 운용리스 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리스료 납부내역 영수증, 내용증명 2부, 콜렉션 메모 리포트,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확인서(S), S금융신청서, S운용리스약정서, 리스료 납부내역 영수증, 콜렉트 메모 리포트, 내용증명 3부,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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