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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단31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방배전시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400,000원 상당의 E F 차량을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065,061원으로 하여 리스하되, 피해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2. 23.경 서울 양재동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G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계약확인서, 영수증, 금융신청서, 운용리스 약정서, 리스표준약관

1. 내용증명 및 등기발송내역, 문자발송내역

1.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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