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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7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용인시 기흥구 B에서 피해자 C(주)와 D E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매월 1,842,763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사채업자 F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등을 반환받으면서 위 D 승용차를 담보로 임의로 제공하고, 2017. 8.경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리스료가 납입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시가 101,2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신청서, D 운용리스약정서, 계약확인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위를 불문하고 리스 차량을 타에 담보로 맡기는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 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차량의 소재를 찾지 못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H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그에게 이끌려 다니다가 차량을 넘겨주게 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직접 어떤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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