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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2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업 재해가 아닌 것을 산업 재해로 처리하여 달라고 공범들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허위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3,8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1,000만 원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벌금형에 그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127조 제 2 항(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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