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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D A-2 동에서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4. 3. 15. 13:23 경 인천 부평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안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좌측 경,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위 E에서 근무하던 중 산업 재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위장하여 산업 재해 보험 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7.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 피고인 A이 2014. 3. 15. 13:28 경 위 E에서 작업을 하던 중 물건을 가지고 옮기다가 발을 잘못 짚어 넘어지면서 왼발을 다쳤다’ 라는 내용의 허위의 산업 재해 보상보험 용 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휴업 급여 명목으로 16,223, 200원을 장해 일시금 명목으로 7,948,380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병원에 요양 급여 명목으로 19,094,8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산업 재해 신청서 관련자료, 119 구급 활동 일지, K 병원 진료기록, 보험 급여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127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보험 급여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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