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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6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미국 우드브릿지 코네티컷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단법인 E에서 베트남에 30억 달러 상당의 F 사업을 진행 중이고 현재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 베트남 정부와 이미 MOU를 체결하였고 곧 확정이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다, G20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될 때 베트남 인사가 한국에 오는데 그 때 인사비용만 지급하면 위 사업이 확정되니 로비에 사용할 30만 달러를 빌려 달라, 앞으로 돈을 버는 일만 남았으니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국내와 미국에서 피해자 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단법인 E에서 국내 기업인 현대, 대림 등과 연결하여 베트남에서 F 사업을 한다.’라고 말하였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동시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기망행위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사실 당시 사단법인 E은 베트남 F 사업 진행을 포기하였고 피고인도 위 재단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등 위 F 사업이 확정될 수 있을지 여부 및 위 F 사업을 진행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위 F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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