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3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재단법인 C 어린이회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단법인 E의 사무총장 자격을 모용하여 C의 사무국장 F과 체결한 협약 서를 보여주면서 ‘ 내가 운영하는 E에서 영국 G의 IPC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고, C과 E 사이에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제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협약 서를 체결하였다, 국제 유치원을 운영하려면 전국적으로 스쿨버스 50대 정도가 필요한 데, 그 운송 용역을 주겠으니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PC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사단법인 E로부터 국제 유치원 운영을 위한 협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그 자격을 모용하여 C과 협약 서를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C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이미 2009. 3. 경부터 국제 유치원 개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다른 국제 유치원의 운영도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실제 진행된 내용도 없는 등 영어 유치원의 개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스쿨버스 50대의 운송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8 공소사실 중 “2009. 9. 13.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부분은 ”2009. 8. 13.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13.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9. 9. 7.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