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4. 4.경부터 제주시 E 일대 공유수면에 점용허가를 받아 관광객 등을 상대로 F을 대여해 주고 이용료를 받는 형태의 체험 관광 레저 사업을 기획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어촌계의 반발 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15. 9.경부터 제주시 E가 아닌 제주시 G에서, 2016. 4.경부터 제주시 H에서 각 F 레저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소요된 비용에 비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신규 사업 착수 가능 여부나 향후 수익 창출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F 사업이 마치 수익이 보장되는 유망한 사업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고, 그들에게 회사 지분이나 회사 임원 지위를 부여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제공받아 회사 운영 경비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E에서 F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니 자금을 투자하면 법인 지분을 양도하고 임원으로 등재해 주며, 수익금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분을 실제로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E에서 F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근시일내에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수익이 발생하거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이를 회사의 자본금으로 충당하거나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거쳐 회사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유흥비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에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