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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3고단3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6. 오산시 궐동 681-1에 있는 센트하임 아파트 근처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라오스에서 커피 사업을 하는데 커피 구매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약 3,000만 원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커피 사업이 잘 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반면 위 커피 사업이 잘 될지 여부도 불확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3.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7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2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친척 동생에게 채무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친척 동생의 채무를 변제하고 친척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한 달 뒤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친척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고, 당시 채무 약 3,000만 원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서

1. 차용증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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