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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42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C D 지사’ 라는 상호의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이미 당신에게 빌려준 돈이 많으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당신의 처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으면 더 이상 돈을 빌려 주지 않겠다’ 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처 F 소유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차용 증서의 연대 보증인 란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4.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커피 숍에서 ‘ 차용증서’ 라는 제목으로 “ 차용금 액 2억 원, 차용 일자 2015. 3. 4., 차용기간 2017. 4. 10., 차용 이자 2015. 10. 10. 까지는 2부 이자이고, 11. 10. 부터는 2.5부로 지급한다” 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차용증 서의 ‘ 연대 보증인 란 ’에 처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뒤에 그녀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 보증인이 F 명의로 된 차용 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를 만 나 그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 증서 1 장을 피해자 E에게 제시하면서 “ 내 처가 연대보증을 서 주었으니 이를 믿고 나에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 증서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운영 적자로 인하여 5억 원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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