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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7 2014노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9회의 동종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원심 판시 제1죄는 원심판시 모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재판 중 저지른 것이고, 원심 판시 제2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원심판시 제1죄는 원심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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